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초청하신다면,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자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인 상태로 세금보고를 하신 사실이 시민권자 배우자로 인한 영주권 발급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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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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