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시는 변호사님 저희부모님은 불체로 있어서 1-131은 신청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 한가요 만약 1-131을 신청 하면 이민국에 추가 비용이 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131은 신청을 아니하여도 영주권 나오는데는 지장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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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9/2015 8:36:11 AM
안녕하세요
I-131 은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하는 이민국 양식입니다. 본인께서 시민권자이시라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부모님들 영주권을 초청하시는 과정이라고 추측되는데, I-131 과 I-765 를 영주권 신청과 함께 접수하신다면,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또한 I-131 의 경우, 반드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는 선택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