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경우, 불법체류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세 이전의 불법체류는, 새로운 비자 발급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들어오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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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