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셔서, 비자가 만기가 되셔도, I-20 로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학위를 취득하신후에 OPT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9개월간의 전문적인 Certificate 과정으로 OPT 신청이 가능하지만, OPT 신청이 어려운 Certificate 과정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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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