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를 받으셨다고 하여서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나신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아닌, 시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245 조항에 해당이 되시지 않는다면, 601 Waiver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신다면, 진행하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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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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