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어 이민법 관련 세부규정을 들기 전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하는게 이민수속이고, 본인 케이스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게끔 준비할 수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서류를 갖추어서 이민국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