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으로 F-1 승인 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 시간을 충분히 두고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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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신분으로 F-1 승인 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 시간을 충분히 두고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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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비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신분변경의 텀이 다소 짧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J1이 종료되기 전 F1으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신다면 미리 학생신분을 받아 놓고 학기시작에 맞추어 학교를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즉, 이민국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신분을 받을때까지 다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