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PT 기간중 실직 및 재취업 보고 관련

지역Ohio 아이디j**ubee31****
조회3,808 공감0 작성일5/20/2023 1:27:14 AM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OPT 중 실직하게 되었다 재취업을 했습니다.


갑자기 실직하게되어서 경황이 없어 학교 DSO에게 실직 관련 보고를 하는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실직한 날짜는 2023년 3월 31일이고 재취업으로 다시 고용이 시작하는 날이 2023년 5월 29일 입니다. 


오늘 부랴부랴 재취업 관련 OFFER Letter 및 서류를 학교 DSO에 보고하였습니다.


90일이 넘지는 않아서 미취업 기간 관련으로는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찾아보니 고용관련 변경이 있을경우 10일 이내에 학교 DSO에게 보고를 해야된다는 규정이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것하고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23 7:10:56 AM

실업(unemployment)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현재로선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후의 실업 등으로 실업기간을 넘기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23 9:00:05 AM

예전과 달리 10일지나면 backdate을 할 수가 없습니다. System 상 총 unemployment 기간이 90일 넘지 않으면 auto terminate이 되지는 않겠지만 날짜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학교에 전화하셔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