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unemployment)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현재로선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후의 실업 등으로 실업기간을 넘기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OPT 중 실직하게 되었다 재취업을 했습니다.
갑자기 실직하게되어서 경황이 없어 학교 DSO에게 실직 관련 보고를 하는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실직한 날짜는 2023년 3월 31일이고 재취업으로 다시 고용이 시작하는 날이 2023년 5월 29일 입니다.
오늘 부랴부랴 재취업 관련 OFFER Letter 및 서류를 학교 DSO에 보고하였습니다.
90일이 넘지는 않아서 미취업 기간 관련으로는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찾아보니 고용관련 변경이 있을경우 10일 이내에 학교 DSO에게 보고를 해야된다는 규정이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것하고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실업(unemployment)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현재로선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후의 실업 등으로 실업기간을 넘기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10일지나면 backdate을 할 수가 없습니다. System 상 총 unemployment 기간이 90일 넘지 않으면 auto terminate이 되지는 않겠지만 날짜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학교에 전화하셔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