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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인 아내와 한국입국

지역Texas 아이디J**lee765****
조회6,904 공감0 작성일5/19/2023 9:29:49 AM
항상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고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미국인아내와 17년도에 결혼 후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요

한국 입국 후 혼인신고를 하고 아내가 배우자 비자를 바로 신청 할수있나요?

4살 아들도 한국 입국후 출생신고하면 한국시민권자가 되나요?

한국혼인신고를 안하면벌금이 있다던데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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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23 9:40:04 AM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부인께서는 바로 결혼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도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미 한국국적(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미이행시 '과태로'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5/22/2023 9:14:13 AM
한국 혼인 신고시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 여자들이 점점 극단적 페미사상에 물들고 남자들과 사회/국가한테 요구하고 받는거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자들은 사회에서 강자(?) 이니 무조건 불리해도 입 닫고 가만히있어야만는 식의 어거지가 너무나 만연해 있는 관계로 한국 남자들이 이러한 한국여자들을 피하고 국제결혼이 요즘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마통론, 설겆이론 검색해 보세요. 기가 찬 사연들이 한 트럭입니다. 그러니 기가 세고 어거지로 머리가 가득찬 한국 여자들은 점점 결혼을 못해 노처녀가 되고, 그러면서 또래 남자가 국제결혼하면 매매혼이니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고깝게 보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서, 구청같은데 있는 여자 공무원이 한국남자-외국여자 국제결혼한 커플이 혼인 신고 하러오는 것을 굉장히 아니꼽게 보고 사소한걸로 트집잡아 서류 반려시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실 때 트집 못잡도록 서류 같은거 꼼꼼하게 챙기시고 트집 잡는다 느끼시면 절대 참지 마시고 관리자 불러오라고 해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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