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change of status) 신청하는 경우라면 우선 E-2 접수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DS-2019를 추가서류로 제출 하라고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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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J-1 신분으로 인턴쉽 진행중입니다.
제가 올해초에 J-1 트랜스퍼를 통해 새로운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현재 미국 스폰서 기관에서 DS-2019를 받지못한상황입니다. (이전 직장 DS-2019는 소지중입니다.)
DS-2019외엔 모든구비서류(재직증명서, 트레이닝자료등) 은 구비된상태인데,
이상태로 E-2비자를 넣으면 RFE 없이 잘넘어갈수있을지,
혹은 RFE없이 잘넘어가도 향후 영주권 진행에 어떠한 영향이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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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change of status) 신청하는 경우라면 우선 E-2 접수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DS-2019를 추가서류로 제출 하라고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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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2019는 체류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서류이므로 차후 이민국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