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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본인 소셜연금과 배우자로서 받는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3,968 공감0 작성일3/18/2017 2:30:31 PM
저는 소셜택스를 현재 10년이상 내고 있습니다.
제 처는 가정주부이기에 소셜택스를 내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Social Security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서 Social Security Statement를 프린트했습니다.

맨 위를 보면
Your payment would be about $x,xxx a month at full retirement age
라고 되어있습니다.

1. 이 금액은 저와 제 처가 받는 연금을 합한 것인지, 아니면 저 혼자의 연금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제 처는 제가 받는 연금의 최대 50%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제가 67세 Full Retirement age에 은퇴하여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제 처는 63세입니다. 제 나이 67세에 63세인 제 처도 배우자로서 받는 연금 50%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제 처는 67세가 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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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3/18/2017 2:54:16 PM
1. 그금액은 원글의 몫입니다. 부인은 별도로 지급 합니다.
2. 부인이 67세가 되면 원글의 금액에 50% 받으나 63세때부터 받으시려면 67 세에 받을금액보다 조금 덜 받게 됩니다.
p**bul**** 님 답변 답변일 3/19/2017 9:18:56 PM
시간이 곧 $ 입니다.
Early Retirement Age 62 부터 신청하시어, 받기 시작하세요!
내일 일을 어찌 압니까? 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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