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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한 배우자의 소셜연금 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s**ver525****
조회2,202 공감0 작성일3/10/2017 7:39:05 AM
재혼으로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한 미시민권자와 이혼을 한 사람입니다.
전 남편은 소셜 크레딧이 연금수령하기에 충분합니다. 30년 세금보고 했습니다.
저는 회계사가 큰 실수로 3년간을 인컴을 누락시켜서 제 개인적인 크레딧은 7년 (28점) 으로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62세가 넘어 소셜연금 신청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지요?
소셜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등이 필요한지요?
조금이나마 사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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