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연금 신청 자격 관련
지역Georgia
아이디c**ng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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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4/2017 4:34:21 PM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1. Full retirement 이후, 정부 연금 신청에 있어서 배우자(아내)는 본인개인의 연금 수령액이나 남편의 연금수령액의 50%중 많은 쪽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옳은 내용인지요.
2. 이렇게 아내가 남편의 연금 수령액을 50%를 신청하려하는경우 아내도 CREDIT이 40 점 이상이 꼭 되어야 하는지요.
관련 답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