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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 시 소셜연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i**tea121****
조회2,745 공감0 작성일2/22/2017 12:44:36 AM
안녕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어머니가 영주권자시고, 소셜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영구귀국을 하시려고 현재 한국에 와 계신 상태고, 다시 되돌아갈 일이 생길 지 몰라 일단 re-entry permit을 신청해 놓고 오셨습니다. 미국에 오래 사셨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어머니도 모르는 점이 많아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소셜연금은 언제까지 받으실 수 있나요? 사망 전? 아님 세금 낸 기간만큼?
2) 영주권 포기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tax가 25%정도 제외하고 지급되는게 맞나요?
3) 현재 Bank of America 계좌로 연금을 받고 계신 데 영주권 포기 시 어떻게 수령하나요? 한국계좌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님 미국에 들어갔다 나오셔야하나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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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cia0****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3:27:22 PM
답:
1. 사망전
2. 영주권 포기 후 30% 세금 제외
3. 영주권 포기 후, 한국은행 계좌 만드시고 주한 미국대사관 방문,direct deposit 계좌이체 신성서 작성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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