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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A/SSI

지역California 아이디p**lpla****
조회4,256 공감0 작성일2/13/2017 5:29:28 AM
현재 57세 이며 시민권 자 입니다. 남편은 19년간 세금을 내었지만 19년간 극빈자 였습니다. 연금 수령액에 600 정도 받는 것으로 적혀 있어요. 저는 집안일을 하느라 일을 3년 정도밖에 못해서 수령을 못받고요. 제 질문은 1.남편이 계속 미니멈으로 세금을 내면 65세에는 어느정도 받는가. 2. 저도 남편 수령액의 50%를 65세에 받을수 있느지. 3. 그후에는 SSA 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4. 제가 한국에 가서 일을 하게되면 65세 후에 미국에서 연금을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도움말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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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13/2017 8:50:56 AM
보여주는 그 연금 수령액은 앞으로 계속 66세까지 일할 것을 전재로 하고 보여주는 액수입니다.
SSA가 SSI 보다 적은 액수이면, SSI에서 부족분을 채워줍니다. (물론 남편의 50% 받겠지만, SSA가 적어서 SSI 받는 것보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단 한국에 돌아가면, SSA만 받게됩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2/18/2017 6:33:31 PM
1. 연금수령액이 600으로 적혀있는 것은 66세까지 현재 수입을 계속해서 보고할 경우에 60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600이라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2. 66세에 배우자 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의 경우는 약간줄어듭니다.
3. 본인 크레딧으로 신청한다고 해도 40크레딧이 안되거나, 본인의 연금액수가 배우자 연금액수보다 작으면 못받습니다.
4.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때는 배우자 연금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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