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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역California 아이디c**d****
조회2,150 공감0 작성일10/14/2009 5:24:4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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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4/2009 11:02:44 PM
성명 변경은 특정한 법원절차를 따로 받아야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혼소송시 결혼 전 성명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이혼소송의 일부로 쉽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청구서나 답변서에 성명 변경 청구를 하나 소송중 또는 소송후에도 가능합니다. 구체적 절차는 소송중인지 아니면 이혼소송이 종결되어 이혼판결을 받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소송 진행중이시면 법원에 이를 추가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이시면 특정 신청서 (Ex Parte Application for Restoration of Former Name After Entry of Judgment and Order)을 제출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법원서류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겠으나 summary dissolution judgment인 것같습니다. 그러하다면 이미 이혼판결이 내려진 것이기에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이혼판결후의 신청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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