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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이 이혼을 강요하고 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dgu****
조회4,355 공감0 작성일9/9/2009 9:27:10 PM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결혼으로 2년 조건부 영주권을 2009년 1월에 받았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짓고 있던 집을 함께 마무리하고 모게지와 생활비를 거의 모두 제가 내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번 달부터 모게지를 낼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혼 서류정리를 해놓으라고 합니다. 영주권은 성격차이로 이혼한 경우에 해결될 수 있으니 정리해달라고... 저는 1년 9개월 이후에만 가능한 줄 알고 그동안 꾹꾹 참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서류정리와 협박을 받았습니다. 같이 지은 집이지만 제 짐은 이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영주권을 목적으로 결혼한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혼서류 정리를 강요받으니 집 짓느라 한국에서 보내온 돈과 2008년 4월부터의 생활비를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기가막힙니다. 집짓느라 소요된 돈 약 6만불이외 4만불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6만불도 현재의 땅이나 집이 팔릴 때 준다고 합니다. 떼먹겠다고 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알고 있으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썼던 제돈을 다 받을 때까지 서류정리 못해주겠다고 했더니 "영주권이 필요없나 보군. 그럼 이민국에 위장결혼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합니다.그리고 녹음기까지 들이대며 영주권 필요없다고 말하라 합니다.
이러면서까지 이집에 살아야 되나. 이결혼을 유지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재혼이라 여기서 헤어진다면 성장한 자식들에게도 볼 면목이 없어 계속 참고 지내자니 2주 또는 한달 간격으로 강요 받는 이혼서류 정리 요구를 견디기가 힘듭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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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ncho**** 님 답변 답변일 9/9/2009 10:25:53 PM
굉장히 잔인한 남편 이군요. 제생각 으론 영주권 이 돈 이나 집보다 중요 하다고 봅니다. 그분이 원하는데로 다해주시고 영주권 은 꼭 지키세요. 돈 은 또 벌면되고 돈 벌면 집은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미련 두지마시고 경험 많은 이혼 변호사 고용 하세요.
b**ash**** 님 답변 답변일 9/10/2009 12:15:44 AM
영주권을 받은후에라도 이혼을하실거면 어짜피 재산의 반은 나누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중에 번 수입또한 그렇지요. 다만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무관합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돈의 출처와 기록이 있으면 더 좋지요. 그리고 남편이란 새끼가 위장결혼 으로 신고 하겠다면 하라고 하십시요. 자기가 돈받고 불법을 저지른것도 인정하는셈이나까요. 게다가 이혼서류안쓰면 신고하겠다고 하는것은 일종의 협박(black mail) 입니다. 그건 중범에 속하지요. 제가 볼때는 변호사만 잘쓰시면 오히려 더 유리하실것 같은데. 다만 한국인 변호사는 안됩니다.
c**o**** 님 답변 답변일 9/10/2009 7:23:17 AM
나쁜사람이네
배우자의 협박 또는 폭력이 확인 될수 있다면 이혼 신청을 하셔도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자가 같은 행동을 할경우 녹음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증거가 됩니다.

위 같은 내용을 취급하는 좋은 변호사는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금전문제를 따지세요.
j**ro17**** 님 답변 답변일 9/10/2009 11:39:41 AM
그런 남편놈은 아주 된통 혼나야 합니다. 동원 할수있는 모든 것(변호사)을 동원하여 혼이 쏙 빠지도록 혼내 주십시오.
c**ifornia**** 님 답변 답변일 9/25/2009 11:27:29 PM
참 안타깝네요. 미국에서는 누구나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합법체류자든 불법체류자든 법에서는 평등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특히 억을한 사람은 더욱 보호를 해주는 나라가 미국이라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님께서 준비해야할것은 매밀 일기를

꼼꼼히 자세히 적어 가는것입니다. 나중에 법적인 판단을 받게되면 젤큰

자료가 되어 님을 보호받게 해줄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료를 젤 중요하게

여기기 떄문입니다. 꼭 일기를 쓰세요 한글이든 영어든 괴안습니다.

앞으로 일이 벌어지드라도 그일기가 큰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y**ho14****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6:31:23 AM
나쁜넘이군요..시민권이무슨감투나 돼는지.. 저는 애틀란타에 살고있지만 가까운곳에 살고있다면 , 얼굴한번 보고싶은 넘이군요.. 싸대기를 한데 패주고 싶을 정도로.. 절대 굽히지마시거 증거를 남기세요.. 어떤 것이던지.. 조그마한 녹음기를 준비하셔서 협박하는것 녹음 다하시고, 또 폭력을 행사한다면 맞으십시요.. 그리고 바로 신고하시고요.. 인정사정 없읍니다.
또, 절대로 님은 이성을 잃으시면 안된다는것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에이...나쁜넘.. 나도 남자이지만.. 참.....
h**song**** 님 답변 답변일 10/22/2009 10:06:20 AM
혹시 모기지를 본인이 내신 기록이 있나요? 본인 이름으로된 첵킹어카운트에서 빠져나갔다면 본인 혼자 모기지를 유지해왔다고 할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기록이면 무조건 다 수집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듯 합니다. 협박당한일들을 녹음이라도 하신다면 더욱 좋겠구요. 남편분이 협박이나 retaliate하실때 경찰을 부르는것이 더이상의 협박을 멈출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변호사랑 상의 하시는것이 가장 빠른 길 입니다. 힘내세요.
G**B123**** 님 답변 답변일 3/26/2010 1:36:09 PM
" 같이 지은 집이지만" 아이고... 어쩌다 이런 맘 가진 사람이 사기꾼(?) - 남편분 욕한다 생각한다면 죄송(?) - 과 같은 사람과 꼬였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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