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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시 Background check 문제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m****
조회15,196 공감0 작성일9/16/2009 8:52:54 AM
올초에 친구와 사소한 다툼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지문 등록을 했고 하루만에 Jail에서 나왔고 case dismiss, 무혐의 되었습니다. 물론 검사 기소 같은 것도 없었고 case 종결되었습니다.

Arrest 기록은 남아 있을것 같은데 제가 회사 취직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즉 입사를 할 수가 없는지요? 체포 기록만 있더라도 금융회사 같은 곳에 취직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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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12:39:39 PM
고용주는 새 직원이나 입사 신청자의 전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나 직책 맡은 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 3자를 고용해서 직원의 배경체크(background check)도 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직종이나 맡은 직책에 따라 운전기록 범죄기록 크레딧 관련 리포트를 제 3의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런 기록들을 요청할 때 연방 크레딧 보고법(FCRA)에 준수해서 해야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는 민사와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의 크레딧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소비자보고법(CCRA)에 준수해서 제 3자에게 직원의 크레딧 보고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조항 432.7은 고용주가 기소되지 않은 체포나 구금에 관련된 직원의 범죄기록을 고용이나 승진 해고결정에 사용하기 위해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 났거나 재판이 예정된 상태에서 자의에 의해 풀려 난 경우 이 체포와 관련된 기록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 사실에 공개될 수 없거나 파기됐을 경우 범죄기록 요청이 자동적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서와 동반될 경우에만 그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형법 조항 11361.7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이나 입사 신청자에게 고용 2년 전에 발생한 미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인한 형사기소에 대해 물어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균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따르면 고용 결정이 순전히 체포기록에 의거할 경우 인권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EEOC는 범죄기록이 직책이나 맡은 일에 관련이 될 경우에만 범죄기록에 근거해 고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화회사 사립학교 공립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약국 의료기관 경비회사 상업용 운전수같이 특정직종의 경우 차별화된 배경체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j**elr**** 님 답변 답변일 9/16/2009 10:28:37 AM
체포 기록만 있어도 금융회사나 공무원직업은 못합니다.
h**a**** 님 답변 답변일 9/16/2009 10:41:07 PM
아래글을 보시고 참조 하시죠.

Question: When the federal government does a bcackround check, so they automatically exclude you if you have a misdemeanor offense? I was actually found not guilty of the offense 2 years ago.

Answer: You are not automatically excluded. Misdemeanors are usually not a problem even if you are guilty, but if you were found not guilty everything should be just fine. Usually the application will ask you to tell of all convictions, but read the form carefully. If it says you must report all arrests, be sure to disclose this and state that you were found not guilty. If you fail to disclose it, they could exclude you for falsification on your application. If it only asks for convictions though, you do not need to list it. Best of luck to you, hope you get th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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