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리턴 조항이 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리턴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이 거부할시, 계약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며, 해당 물건의 금액에 따라서 Small Claim 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