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소송이 진행중에 파산을 신청하시게 되면, 더이상 소송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automatic stay라고 케이스가 잠깐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고측은 requesting relief from the automatic stay라는 모션을 통해 기존의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산을 신청하신다고 하여도 원고측은 파산법원에서 adversary proceeding을 신청하거나, 기존의 민사케이스를 파산법원으로 이송을 한 후, 파산법원에서 계속 진행 할 수도 있고, 파산 케이스가 terminate되기를 기다린 후, 기존의 민사 케이스를 기존의 법원에서 계속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파산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빚 (판결문으로 인한 빚 포함) 을 변제하여주지만,
judgment debts의 경우, 어떤 판결문이었는지, 피고로 인해 원고가 받은 피해가 무슨 종류인지, 혹은 이미 피고의 property에 lien을 걸어두었는지에 따라 빚이 변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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