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에 샐러리로 지급하면서 오버타임을 non exempt 직원들에게도 지급했어야 했던 겁니다.
2. 시급 rate 책정을 1주 샐러리주급/47.5(급여시간) 으로 하여, 45시간을 일하면 기존과 동일한 1주 주급을 지급하기위해 rate을 계산했습니다. -> 이 표현이 이해가 안 됩니다.
3. 동의서 보다 페이스텁에 제대로 된 시급을 적어야 합니다.
4, 어차피 바뀐 시급에 직원이 동의해서 서명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건 회사에서 주는 임금에 동의해서 서명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거지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시급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