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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팔때 세금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GA****
조회8,299 공감0 작성일8/15/2017 8:10:25 AM
현재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려하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내게되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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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경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5/2017 8:13:34 PM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같은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에서 세액공제 또는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아파트 또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비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 사실 한국세법 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비거주자로 구분되어 양도세혜택을 받지 못함. - 선택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의 세무관서에 의해서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tax liability)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공제는 Sch. A(Form 1040)에 신청함으로써 미국의 과세표준(taxable income)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경우와 법인은 file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김경옥 [머니/재테크]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pncgroupusa@gmail.com

전화 213-999-8149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8/15/2017 2:58:18 PM
한국에서 부동산 매매후 세금을 낸후
은행을 통해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시면 되고
미국애서는
내년 세금보고시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는
IRS로부터 크레딧를 받기 때문에 세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노스캐롤리나 주의 [지방세]만 쥐꼬리 많큼 내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국세청 (또는 시청..구청 ) 발행 세금납부기록 원본과 영수증
은행 송금 내역등 관련 서류는 전부 가지고 와서
필요시 세금보고 할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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