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가 한국으로 갈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조회2,123 공감0 작성일6/16/2013 10:28:02 PM
소셜은 한국은행을 통해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자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갖고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공사하면서 현금이 묶여있다가 올해 전세를 주면서 돈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해외자산 신고를 올해하면되는지요... 이건이 누락으로 인해 페널티가 물린다던지
그런일은 없나요?
그리고 한국으로 나가서 그돈을 갖고 오피스텔을 구입할경우 또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는지
지금까지 메디칼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에 받은 혜택을 다 추징해서 지불해야하는건 아닌지....
잠이 안와요.
그동안 받은 혜택에 대해 지불해야하는거 아닌지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