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신규로 필기 시험을 칠 경우에는 법규는 6문제까지 틀려도 되고 도로표지판은 2문제까지 틀려도 됩니다.
그런데 갱신의 경우에는 법규를 3문제까지만 틀려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규는 법규 문제를 36문제를 주는데, 갱신의 경우은 18문제만 줍니다. 그러니까 18문제 중에서 3문제 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2. 한번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면 실기는 세번까지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기를 세번 떨어지면, 처음 필기 시험치는 것과 같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처음에 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수수료도 다시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