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County Recorder's Office 에 Marriage License 와 Ceremony 를 신청하셔서 Marriage Certificate 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신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체류신분이 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민국에 영주권자 배우자로 가족이민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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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