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님께서 석사 학위 이상이 있거나 남다른 능력/업적이 있으시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보는 것이 더 빠르겠네요. 만일 취업이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시면 다시 글을 올리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