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형제초청도 가능합니다. 후에 재정보증능력 입증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조인트 스폰서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영주권을 받으시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초청장만을 접수하시는 것만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청장 (Form I-130)접수비용은 $420 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