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판결을 받으신 후, 바로 이민청원서 (I-130)및 영주권 서류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셔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부모를 통한 입양의 경우, 본인의 불법체류 신분이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영주권자로 인한 자녀초청의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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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