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두번의 DUI 가 있다고 하여 시민권 신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DUI 에 대한 기록을 해당 법원에서 받아셔서 (certified copy) 입국심사시 보여주는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