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을 끝마치지 않는경우, 학교에 재학중이 아니게 되는 순간부터는, Grace Period 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시지만, 후에 무비자나 새로운 비자 발급시, 해당 사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셔야 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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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