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진행하시나,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면서 진행하시든지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프로디 학교에 다닐시 출석일수가 부족해서, 이민국에서 본인의 학생비자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을경우, 어느정도의 처벌까지 내려질지 아직 알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조언이 어려우리라고 사료도비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