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12 Fee Waiver 양식의 Instruction 을 확인해 보시면, I-131 의 경우, Humanitarian Parole 인경우에는 Fee Waiver 가 신청가능하시며, 다른 일반적인 Advance Parole 이나 Re-entry Permit 은 신청비 면제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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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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