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입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이혼을 하신 경우엔, I-751신청서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두 분 결혼의 진정성(bonafied marriage) 입증 관련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