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15 3:06:02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인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진행하실때,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여서 학생신분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셨을지라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되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 1 조회 714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