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이신 남편께서 몇 년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스폰서인 남편의 수입이 "0"인 것과는 달리, 아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서두리지 마시고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시간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신 후에 영주권 수속을 하시는 것이 성공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