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자녀분이 본인을 영주권 초청하기 위해서는 21살 이상이 되셔야 하므로, 영주권 취득 가능한 이민 절차는 취업이민 과 투자이민 정도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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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