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 학업중인 큰 아이가 21세가 넘어 주한 미대사관에 아동보호법에 의한 인터뷰대상자 확인 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상자로 확인받은 후, 한국 들어가지 않고 미국에서 인터뷰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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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5/2015 9:20:37 AM
안녕하세요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과정을 진행중이시라면, 인터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인터뷰 날짜 변경이 가능하시니, 큰 자녀분께서 가능하신 날짜로 변경신청 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