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기 위해선 결혼 신고는12월중순까지는 하셔야 하구요.
"허가서만 가지고 한국을 가도 들어올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두요.." 특별히 신분 유지하는 동안 문제거 없었던 분같으므로 다시 미국 오는데 별 문제없을것입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