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밀입국으로 미국에 입국하시지 않고, 합법적으로 입국하셨고, 불법체류하신것이라면, 별도의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수수료는 I-130 (가족이민초청) 은 $420 이고, I-485(영주권신청) 은 $1070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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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