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심으로서, 한국으로 귀국하셔야 되는 상황이십니다. 만약 미국에 계속 남아있게 되신다면, 불법체류를 하시게 되는 것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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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