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편지하나로 된다는데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I-140 porting 을 위한 제반조건을 다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건과 함께 이민국에다 통보를 합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