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7/2009 9:56:35 PM 일반적으로 출생지와 가족관의 관계를 증명하셔야 하므로,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제적등본도 제출 가능한 서류입니다.I-485 접수시는 사본으로 접수 가능하며,영주권 인터뷰시 이민관이 서류의 원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원본을 따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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