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출산을 하시면, 출생신고를 하신후, NVC에 아기에 대한 비자 Fee 를 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이민비자 신청절차를 밟으신다면, 이민비자 인터뷰 일자가 아기와 함께 잡힐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비자가 발급된 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시고 여권을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