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이상의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케이스의 경우, 종교이민 신청시 기존 2년의 종교활동시 불법신분이었어도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이므로, 본인의 취업이민 신청과는 다른 종교이민 관련 케이스이므로 해당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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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