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5 4:47:32 PM 안녕하세요E-2 비자 신청이나 연장이 심사시 조금 더 까다로워 진것은 알고 있지만, 영주권 신처 자체가 불가능한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2 종업원 비자로도 자격조건이 충족되신다면, 취업이민, 가족이민, 또는 투자이민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 1 조회 710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