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09 9:19:48 AM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은 주소변경시 반드시 이민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소변경 신고는 이민국 웹싸이트에서 온라인 AR-11을 사용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j**n110****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8:30:27 PM 대략 6개월정도면 영구영주권이 나옵니다.일단은 이민국사이트에 가셔서 주소변경을 하시구요 그다음에 우체국에 주소 forward를 하세요..이민국에 주소변경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처할수 있으니까요~영주권자 및 외국인들은 주소가 바뀔시 필히 10일이내 이민국에 신고해야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8:56:57 PM 지금은 또 규정이 바뀌어 졌나요? 이민국에서 오는 우편물은 forwarding 을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주소지에 살지않으면 이민국으로 즉시 되돌아 갑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451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804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39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805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