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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기간 중 배우자 F1 비자 한국대사관에서 거절된 경우 재입국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g**ehki****
조회4,967 공감0 작성일5/27/2023 7:51:57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5월에 졸업하고 OPT를 바로 시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NIW I-140 승인된 상태이며, Consular processing입니다.)  제 아내가 학교에 등록해서 다니고 싶어해서 한국나가서 대사관에서 F1 비자 받아 다시 입국하려 합니다. (아이들도 비자 기간이 긴 아내쪽으로 F2 다시 받고요)  


I-140 petition 이력 때문에 만약 대사관에서 F1 발급이 거절된 경우 현재 F2 상태로 가족들이 재입국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혹시나 현재 F2 신분도 취소될 수 있을까요? 


바쁘신 중에 조언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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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23 9:29:4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만일 I-140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F-1비자 발급이 거절되어도 담당 영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F-2비자를 cancel시키지 않는다면 F-2비자를 가지고 미국 재입국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F-1비자를 거절한다면 영사의 재량으로 F-2비자도 얼마든지 cancel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미국에 재입국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좀 걸리지만 F-2에서 F-1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2. 물론 남편의 I-140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F-1비자가 반드시 거절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비자 인터뷰에서는 어떠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규정상으로 이민의도가 있으면 F-1비자 같은 비이민비자는 영사재량으로 얼마든지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게 하려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F-2에서 F-1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23 9:07:51 AM

비자는 두가지를 한꺼번에 소유할 수 있으므로 설령 F1비자가 거절된다 하더라도 F2 상태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140 petition이 승인되어 있다고 하여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거절할 가능성도 낮지만, (남들과 똑같이 '주거지', '가족' 등을 고려하여 귀국의도를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F2 비자를 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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