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의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짧아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만큼 미국내에서 진행이 가능한 '신분변경' 절차를 선택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B2 승인여부는 비자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르는 것이고 잦은 미국방문이나 잦은 신분변경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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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의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짧아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만큼 미국내에서 진행이 가능한 '신분변경' 절차를 선택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B2 승인여부는 비자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르는 것이고 잦은 미국방문이나 잦은 신분변경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E-2 주 신청자인 남편분이 한국으로 들어가신 후에는 E-2의 동반자에게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남편분이 미국에서의 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면 E-2의 동반가족이 E-2주신청자와 별도로 60일의 grace period동안 E-2의 동반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수는 없으므로 현재 규정상으로 overstay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Work permit은 그 자체로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E-2의 동반자가 별도의 신분이 없이, 주신청자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후 독립적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2,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남편분이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신 지금 질문자 님의 E-2 동반자 신분이 독립적으로 유지되거나 grace period가 유효하게 적용되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LC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별도의 유효한 비이민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따로 미국 체류나 신분변경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는 없습니다.
3. 현재 신분변경이 가능한 시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 님은 현재 유효한 신분이 이미 소멸됨에 따라 overstay 중으로 보이기 때문에 ESTA 승인에도 문제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8월까지미국 체류를 원하신다면 몇 개월간의 overstay를 감수하면서 체류하셔야 할 것입니다.
4. 미국내에서 overstay기록이나 잦은 신분변경기록이 있으면 그 자체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의 관점에서는 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민국은 신분변경이나 연장심사에서 이전에 몇번의 신분변경/연장을 했느냐는 사실 자체를 결격요소로 보지 않지만 대사관의 영사들은 그 자체로 미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overstay가 발생했다면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비자 심사에 더욱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