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ure track이라면 일반적으로 J1 비자가 허용되지 않는데,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한 것은 현재의 J1비자 유지가 (1년) 가능하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부인께서 h4를 동반하여 신청하셔도 노동허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H4로의 신분변경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여전히 노동허가는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tenure track이라면 일반적으로 J1 비자가 허용되지 않는데,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한 것은 현재의 J1비자 유지가 (1년) 가능하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부인께서 h4를 동반하여 신청하셔도 노동허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H4로의 신분변경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여전히 노동허가는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