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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으로 교수직 시작

지역Georgia 아이디c**eon****
조회4,305 공감0 작성일5/26/2023 11:03:31 AM
이번에 te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로 임용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포닥을 하고 있어서 J1비자 소지자인데, 학교에서 신청해주는 H-1B를 몇달 미루고 J1으로 교수직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J1만료기간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려할만한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질문합니다. J1을 잠시 유지하고 싶은 이유는 아내가 J2+EAD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H-1B신청으로 EAD가 소멸되기 전에 일을 좀더 할 수 있을까 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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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23 8:39:21 AM

tenure track이라면 일반적으로 J1 비자가 허용되지 않는데,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한 것은 현재의 J1비자 유지가 (1년) 가능하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부인께서 h4를 동반하여 신청하셔도 노동허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H4로의 신분변경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여전히 노동허가는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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