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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nda****
조회4,293 공감0 작성일5/25/2023 7:41:21 PM
신랑이 일식주방쉐프로 고용돼서 E2 고용인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5년 짜리 비자여서 만료까지 4년이 남았지만 한국으로 가고싶다고하여 
5월15일까지 일하고 5월20일 미국에서 출국했습니다.

저는 동반비자로 입국하여 워크퍼밋을 발급받고 현재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인 저는 언제까지 체류할 수 있나요?

고용이 종료된날부터 6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는 정보가 검색되는데
궁굼한것이 

1.    마지막 근무일 기준 (5월 15일)인지 페이롤을 받은 (5월 20일)부터 계산하는것인지 헷갈립니다.
2.   무조건 60일 이내에 출국해야한다면 한국이나 캐나다로 가서 8월초에 esta로 입국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3.   esta로 입국한다면 미국출국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만 (예를들어 최소 30일 이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수 있는지 여쭙니다.
4.   employee 비자는 5년을 발급받고 이민국에서 2년짜리 체류를 받았는데,, 
      그럴시 얼마나 직장 휴직을 신청할수있으며 휴직시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수있나요?
5.   혹시 60일 체류유예기간중 장기여행방문비자로 신분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은 이유는 유학생인 딸아이가 8월말 혼자서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때까지 체류하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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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23 6:00:51 AM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60일 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60일 유예 기간 중 여행 방문 비자 신분 B-2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직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휴가가 아닌 휴직 중이라면 근무를 위해 입국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 E-2 신분으로 출입국을 하실 수 없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23 9:21:06 AM

1. 해고 혹은 사직하신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입니다. 

2. 출국 후 ESTA로 입국하시는 경우, 그 의도를 의심받고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3. 입국이 허용된다면, 미국 체류 기간 이상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미국으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동안에는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하실 수 있습니다. 

5. grace period 기간 동안 여행비자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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