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60일 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60일 유예 기간 중 여행 방문 비자 신분 B-2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직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휴가가 아닌 휴직 중이라면 근무를 위해 입국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 E-2 신분으로 출입국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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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60일 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60일 유예 기간 중 여행 방문 비자 신분 B-2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직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휴가가 아닌 휴직 중이라면 근무를 위해 입국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 E-2 신분으로 출입국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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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 혹은 사직하신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입니다.
2. 출국 후 ESTA로 입국하시는 경우, 그 의도를 의심받고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3. 입국이 허용된다면, 미국 체류 기간 이상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미국으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동안에는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하실 수 있습니다.
5. grace period 기간 동안 여행비자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